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외부 강의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올리는 실태가 지적됐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말까지 복지부 장․차관, 실․국․과장들이 업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해 벌어들인 수입이 모두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월~금요일, 9시~18시 사이에 복지부 간부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통해 받은 강사비는 모두 1억 26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강의료 최고 액수는 모 실장급 간부가 1시간 강의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특히 강의 대상이 제약사 등 유관 협회도 다수 포함돼 있어 편법적인 로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하면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를 하느라 그런 것이었냐”며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해야 할 시간에 부수입을 얻는 것은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까지 더해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