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여전히 결핵협회의 차량 유지비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씰 모금액을 관서운영비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감 지적에서 시정하겠다고 해놓고도 올해 또 예산을 편성했다”며 “막무가내식 결핵협회의 예산편성을 승인해 준 복지부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핵협회는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부ㆍ지부의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10년 국감에서도 휴대폰 전화료ㆍTV시청료ㆍ인터넷사용료ㆍ기관장용 차량유지비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몰래 바꿔 넣은 것이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2009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오히려 5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 결핵협회장은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지만 행태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정하균 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관서운영비 예산 1억 1000만원을 올해 또다시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끼워 넣었다. 관서운영비에는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와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와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결핵협회를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복지부가 연이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올해 또다시 승인해준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
정 의원은, “결핵협회가 국감에서 2년 연속 지적을 받아 시정을 약속했는데도 이를 고치지 않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뒤늦게나마 올해 2월,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만큼 복지부는 결핵협회가 씰 모금액을 순수하게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의 직접사업비로 쓰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