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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원정진료, 의무신고 규정 필요

임채민 장관, 의료사고-책임소재 불분명해

의사의 원정진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채민 장관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의료진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유디치과의 사례를 들며 “본점 의사가 지방 분점으로 내려가 진료를 하는데도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아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제대로 신고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이같은 윤 의원의 제언에 규정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