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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ESD, 경험 5년이상 전문의ㆍ환자동의서 필수

복지부, 관리체계 의견수렴 실시…7일간 행정예고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의 관리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ESD를 시술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예고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이번 고시의 행정예고는 확대된 ESD 시술범위에 대해서 환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행정예고 한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 에는 ▲ESD 시술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 ▲환자 동의서 작성 및 비치 ▲청구 시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ESD 시술을 할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시설 기준으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개복이나 개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춰야 한다.

환자에게는 시술 전 ESD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ESD 합병증․재발률과 대체가능한 타 시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환자동의서에 포함시켜 비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병원은 ESD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ESD 시술이 세부기준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조직검사 소견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시에는 위, 식도, 결장별 상세한 시술범위(적응증)와 ESD 치료재료인 Knifeㆍ내시경용 주사침 세부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ESD의 새로운 시술범위와 관리방안 등은 이번 행정 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이 되면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