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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과실보상 재원, 국가가 전적 부담해야

전현희 의원, 의료분쟁조정제도 문제 많아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과실보상에 대한 재원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무과실 보상의 재원을 의료기관에서 일부 부담시키도록 논의가 되고있지만, 이는 무과실이라는 법리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가의 책임과 재원조달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세부기준과 관련,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자칫 감정단이 소송자료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감정위원회의 신상정보 역시 공정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신체감정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감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감정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과실 유무를 판결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 의료기관이 파산하거나 폐업할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전현희 의원은 “최고의 전문가가 감정을 맡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난관이 많으므로 심사숙고해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채민 장관은 “의료분쟁조정원의 개원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