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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MS 의료행위 명백 VS 확대해석 말아야…또 쟁점화

IMS소송 고법 판결 놓고 양-한방 해석 제각각 공방전 양상

IMS소송이라 불리는 태백 엄 모 의사의 재판 결과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제각각 해석을 내놓으며 또 다시 부딪치고 있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의사 엄 모씨의 행위에 대해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의계와 한의계는 각각 “IMS는 의료행위란 걸 명백히 했다”, “IMS가 의료행위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사협회는 11일, “IMS가 현대이학에 기초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재확이 했다”며 “더이상 IMS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문제를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협의 판단은 이번 재판부가 IMS시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사 A씨의 행위는 IMS에 속하지 않는 한방침술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IMS 시술에 대해 Dr,ChanGunn이 개발한 근육내 자극치료방법이라고 인정하며 구체적인 치료방법으로는 이학적 검사와 침삽입ㆍ전기자극, 경부통의 치료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엄 씨의 시술행위가 침술에 해당할뿐, IMS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IMS의 시술방법과 엄 씨 행위 간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엄 씨의 환자들은 경혈부위에 자침방법으로 침이 꽂혀있었는데, 이는 통증유발점인 근육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IMS 시술의 방법과는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IMS는 전기적 자극을 가해야 하지만, 적발당시 환자들이 시술의 마지막 단계로 보이는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 후에 전기적인 자극을 시행하려했다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외에 환자들이 시술받았던 얼굴과 머리 부위는 통상적인 IMS시술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도 차이점으로 꼽혔다.

IMS시술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복지부의 답변을 근거로 사실상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보건정책과와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는 동통치료를 목적으로 전기나 기계적으로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IMS)는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IMS 시술에 대한 논쟁도 인정했다. 한의사들은 IMS가 한의학 침요법의 가장 초보적 행태에 지나지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들은 신경의경로와 신경생리 등 해부학과 생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해 논쟁이 일고 있다는 것.

재판부는 “IMS 진료수가에 대해 한의사들이 반발하자 관련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된 상태”라면서도 “IMS시술은 현재 많은 병ㆍ의원에서 시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두고 한의사협회는 “침을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IMS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고법에서는 엄 씨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일 뿐 IMS가 의료행위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엄 씨가 자신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한데 대해서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뿐이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 침을 이용하는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단했으므로 IMS 역시 당연히 침술의 한 종류라는 것.

이처럼 의료계와 한의계가 IMS판결을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해석을 하면서 IMS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