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 항암제 '도세탁셀' 특허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은 국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무효판결은 자니팁에 이어 두번째다.
12일 특허법원(제5부 재판장 변현철)은 "지난 10월 12일 항암제 탁소텔주의 주성분인 '탁소테르 삼수화물' 특허(특허 10-320802)에 대해 특허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령제약이 지난 2009년 6월 19일 사노피-아벤티스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심판원은 지난해 5월 11일자로 특허무효 심결을 내렸고 이에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가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
이 특허는 원천물질특허 출원일로부터 7년 후에 출원돼 존속기간이 2014년까지다. 원천물질인 탁소테르에 단지 물이 3개 부가된 것을 새로운 특허로 출원해 등록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미 알려진 물질에 물분자만을 붙여 새로 특허를 청구할 때 기존 물질보다 탁월한 효과를 보일 경우 등에 한해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노피측은 이번 특허와 함께 다른 2개의 관련특허에 대해 보령제약, 제일약품, 신풍제약, 종근당 등 7개 제약회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안소영 변리사는 "이번 판결로 보령제약, 제일약품, 신풍제약 등 도세탁설(탁소테르) 항암제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예측하며 "앞으로의 7개사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제약사들은 사노피의 특허권 검토 이후 원천물질특허 만료일인 지난해 6월 9일 이후 국내 출시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노피측은 출시 이전에 이미 원천특허를 비롯애 무효된 조성물 특허 및 에버그리닝 특허에 해당하는 결정형 특허, 제법 특허를 침해한다고 해 지난해 4월 7개사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