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 중 U-헬스케어 허용 등을 위해 의료법을 적극 개정하고, IT융합의료 수출시장 개척 등을 통해 국민건강복지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복지공동회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는 13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국민건강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중심으로’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서비스산업은 2009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17개 ‘신성장동력’ 사업 중 하나로 글로벌헬스케어와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IT융합의 U-헬스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의료의 질을 높여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기택 교수는 IT 융합의료 수출시장 개척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복지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는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산업간 융합 등의 변화로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크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시대에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고용 없는 성장에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정교수는 “한국은 고급 의료인력, 고효율 의료시스템, IT·BT 융합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신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헬스 융합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U-헬스케어 허용,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줄기세포 산업화 등을 위한 의료-약사-생명윤리법을 적극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신서비스개발 등 중점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태 의료산업팀장은 “전체 R&D 예산 중 보건의료 R&D 예산 비율은 5.4%에 불과하며, 보건의료 예산 중 보건의료서비스 R&D 예산은 0.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신서비스개발, 보건의료체계개선, 사회안전망서비스 확충에 대한 중점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호철 교수는 “정기택 교수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의학의 패러다임도 질병 예방의학으로 바뀐지 오래”라며 “개인별 맞춤의료는 이미 실행됐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정책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글로벌 헬스케어는 주로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동부지역, 재외동포 등이 대다수지만 언어 문제, 비자 문제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국가 지원 없이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의료법상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는 불법”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명옥 교수는 “IT, NT, CT 등 발달한 과학분야와의 융합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기본”이라며 “21세기 미래의학은 인구고령화라는 새로운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백신산업, 고령친화산업, 스마트 헬스,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등도 바이오헬스 융합산업의 한 영역으로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것.
기재부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형철 과장은 “규제를 풀고 산업화를 장려하고, 경쟁력을 갖춰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되는게 기재부가 바라는 일”이라며 “규제 완화 등은 담당 부처와 협의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이어 “해외환자 유치, 패키지형 병원, 의료서비스 수출 등은 국부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