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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부 치과의사, 환자 개인정보 유출” 말썽

sbs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윤리 저버려

일부 치과의사들이 유명 치과 사이트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폭로되어 추이가 주목된다.

14일 sbs는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치과의사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사이트의 익명게시판에 일부 의사들이 기피 환자 리스트라며 환자들의 신상정보를 올렸다는 것.

리스트에는 진료비를 내지 않거나 치료결과에 항의해 환불을 요구한 환자, 요구사항이 많은 까다로운 환자들이 기피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환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는 물론 진료기록인 X선 사진까지 올려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sbs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상 환자의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법 위반은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