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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개인정보유출 감사 소홀…경징계 80% 그쳐

“복지부특감 중징계 46명중 중징계는 고작 5명”

공단 직원들이 가입자들의 질병기록과 의료기관 이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금년 6월까지 자체감사 결과 개인정보유출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해마다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24명까지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도 7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55명의 직원 중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는 20%에 불과한 11명이고 나머지 80%인 44명은 시정, 주의, 경고,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유출 행위에 대한 관대한 징계조치가 지속적인 위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애주 의원은 “공단 감사실의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개인정보유출 건수가 연 평균 10건 내외에 불과했다”면서, 그러나 “작년에 복지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는 무려 56명이 적발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공단의 자체감사 기능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미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복지부 감사결과 개인정보유출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56명의 공단 직원 중 불문에 부쳐진 1명을 제외한 46명이 감봉 3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 재심을 통해 대부분이 징계수위가 낮아져서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2명은 모두 경징계인 ‘견책’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고 정직 1개월을 받았던 36명 중에서 단 3명만 당초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감봉 1개월이 2명, 견책이 31명으로 사실상 하나마나한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애주 의원은 “복지부 특별감사에서 한 번에 56명이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적발된 것에 비해 지난 5년 6개월간의 자체감사에서 총 55명밖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공단의 자체감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공단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의원은 “공단 자체감사에서는 처음부터 경징계 80% 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고 복지부의 특감에서도 결과적으로 ‘재심제도’를 통해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는다”면서, “이런 가벼운 징계로 인해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