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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업무정지기간 중 진료는 의원 잘못”

“복지부가 안내 잘못했어도 원고 부당행위 정당화 안돼”

잘못된 안내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진료행위를 했더라도, 그 책임은 부당 요양급여행위를 한 의원 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의사 A씨가 “소송대리인의 잘못된 안내로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업무를 하게됐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대리인이 잘못 조언했거나, 피고의 안내가 없었던 상황이더라도 원고가 위법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당한 요양급여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A씨는 복지부로부터 70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1차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소송 중에는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1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자신의 소송대리인에게 요양기관 업무를 정지해야 하는 지 문의했다. 당시 소송대리인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새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원고는 판결 후에도 진료를 계속 이어갔다.

그러나 복지부는 A씨가 업무정지기간에도 업무를 시행해 부당하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며 과징금 4억 7000여만원을 내라는 2차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과징금이 과하다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복지부는 과징금을 1/2로 경감해 2억3700여만원을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과징금 경감에도 불구, 피고는 “업무정지 기간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소송대리인이 답변을 잘못 알려줘 진료를 하게 된 것”이라며 “게다가 복지부는 정지처분이 시행되는 날짜가 한참 지난 후에야 처분에 대한 통보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원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5년 12월 17일에서야 ‘2005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불능됨’이라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A씨에게 통보했으며 A씨는 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업무를 정지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진료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 한, 소송대리인의 잘못된 조언이나 복지부의 안내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