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 리베이트 행각을 선보인 건일제약이 연이어 '죄값'을 치르고 있다. 이재근 대표의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진지 9일만에 보건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건일제약은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확인된 품목에 내려진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이다.
앞서 건일제약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의사 등 의료전문의에게 수차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적발됨과 동시에 비도덕적 행각에 대한 범국민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의약품 판매촉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의료전문의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 같은 행위는 약사법 제47조에 위반된다.
적발된 품목을 살펴보면 ▲건일글리메피리드정2mg ▲건일네틸마이신주100mg(네틸마이신황산염) ▲건일로딘정100mg(미결정에토돌락) ▲건일로딘정200mg(미결정에토돌락) ▲건일로자탄칼륨정 ▲건일클로피도그렐정(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건일펠로디핀정5mg ▲마이락스산(폴리에칠렌글리콜3350) ▲비오플캡슐(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디균) ▲세프로질정250mg(세프프로질) ▲아모크라듀오시럽(아목시실린수화물희석클라불란산칼륨) ▲에이피토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엘카틴산(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 ▲웰콘정(칼슘폴리카르보필) ▲콘트라정 ▲크리돌정100mg(설린닥) ▲클라리스건조시럼250mg/5ml(클래리스로마이신제피과립)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 ▲오마코캡슐 등 19개 품목이다.
이처럼 건일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품목 중 주력 제품 위주로 리베이트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0일,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