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천연물의약품의 기원생약과 추출물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천연물의약품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이미 허가된 의약품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생약 및 추출물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내용은 감초 등 생약 527품목에 대해 기존 허가 의약품에 사용된 기원, 사용부위, 추출용매 종류 및 규격 등이다.
천연물의약품 허가·심사용 제출 자료는 주성분 생약 및 추출물의 사용례, 조성·규격 등의 신규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 시 기존 허가 의약품 규격 등의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한다.
특히 천연물은 사용되는 동․식물의 기원이나 사용부위, 추출용매 등에 따라 함유된 성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연물 특성에 따른 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하고 지속적인 허가절차 개선을 통해 천연물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 상반기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건으로 전년 동기(5건) 대비 40% 정도 증가했으며, 임상시험 허가 건수도 2007년(7건), 2008년(8건), 2009년(13건), 2010년(12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