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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ESD 확대범위, 전문의자격 3년으로 완화

복지부, ESD 요양급여 세부사항 개정 확정

ESD확대범위 시술의 관리요건 중 논란이 됐던 전문의자격 연한이 기존 예고됐던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ESD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전액부담을 조건으로 확대된 ESD시술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 앞서 행정예고안에서는 자격 기준을 5년이상으로 설정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시설면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개복이나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술 전에는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합병증과 재발률 등의 시술성적, 대체가능한 타 시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이번에 확대된 ESD 시술범위는 우선 식도의 경우,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원주의 2/3 이하 침범) ▲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종양까지 시술이 가능하다. 대장은 ▲림프절전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 조기암 ▲2cm 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점막하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을 시술할 수 있다.

위의 경우는 기존 ‘선종 및 2cm이하 조기위암’이란 문구를 ▲점막에 국한된 궤양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위암 ▲절제된 조직이 3cm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ㆍ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점막하종양으로 명확화했다. 아울러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으로 시술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ESD가 급여화되면서 ‘위선종 및 2cm이하 조기위암’의 경우로 적응증이 한정됐었다.

변경ㆍ확정 된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