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선택의원제 안을 두고 의료계와 가입자 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동네의원만성질환관리제로 명칭이 바뀌며 환자의 선택지정과 의사의 환자관리표 작성이 삭제 된 선택의원제의 시행계획 안건 통과가 유보됐다.
가입자 단체가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환자의 선택과 지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를두고 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1~2개로 제한하려는 가입자 단체가 진정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냐”고 성토했다.
변경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은 공단에 신청없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재진 이후부터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받는다.
또 환자는 복수의 의원에서 자격을 부여받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 9월 복지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환자들이 공단에 주 이용 의료기관을 정해 신청하고, 1개의 의원에서 혜택을 받는 안에서 크게 변경된 것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기존에 환자관리표 제출에 대한 건당 보상이 삭제되는 대신 적정관리 환자수, 즉 지속관리율 등에 비례한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와함께 1차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상담ㆍ진료 프로토콜과 표준 진료기록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렇다보니 명칭 역시 ‘선택의원제’가 아닌 ‘동네의원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되는 안이 보고됐다.
이에대해 가입자단체 측은 “변경된 안은 선택의원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만성질환관리료에 인센티브를 얹어주는 꼴”이라며 “원안대로 가지 않는다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변경된 안에 대해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사실상 현재의 진료형태와 큰 차이없이 환자 지속관리율과 적정투약율 등에 대한 평가, 보수교육 참여 등을 통해 연간 350억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그간 강조했듯이 선택등록을 하지 않고 신규 개원의의 진입장벽이 없다면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는 취지에 찬성한다”며 “이번 변경안은 이를 상당히 고심한 면이 보인다”고 말했다.
가입자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데 대해서 이 관계자는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1~2곳으로 제한하려는 가입자 대표들이 진정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앞으로 개원의사회, 시ㆍ도의사회 등과 이번 변경안에 대해 논의 해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복지부는 다음 건정심까지 최종안을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팽팽하게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이 어느 방향으로 결론 지어질 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