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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독일 머크, 한국 CQV에 펄안료 특허침해 소송

CQV 및 성민케미칼과 협의 결렬…서울 지방법원 소장 접수

독일 머크(Merck KGaA)가 자체 지적재산권 관리 지주회사인 Merck Patent GmbH를 통해 한국 업체인 CQV와 이 업체 협력사인 성민케미칼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천연 금과 같이 독특한 광택 효과를 내는 안료에 대해 특허 침해권을 놓고 Merck Patent GmbH와 해당 업체가 협의를 시도하다 결렬된 결과로서 서울 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됐다.

독일본사의 피터 할라스 안료 및 화장품 사업부 대표는 “ 머크 지적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펄 안료와 같은 기술 중심 사업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본사에서 이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됐다” 경을 설명했다.

한편, 머크는 약 2만4000건의 특허와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500건은 Performance Materials(PM, 기능성 원료) 사업부에 속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