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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절반값 약가인하, 내년 4월부터 시행

복지부, 약가인하 행정예고-기등재 약가 전면 재평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약가인하 고시가 큰 틀의 변화없이 다음달 1일자로 행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1일,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계단형 약가 부여방식을 페지한다”며 “다만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단독등재ㆍ퇴장방지의약품ㆍ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특허만료로 인해 제네릭 진입 시 최초 1년 동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대해 각각 70%, 59.5%로 약가를 우대하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1년이 경과하더라도 이같은 우대 가격을 유지한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과 원료합성 제네릭도 약가를 68%로 우대한다.

2012년 1월1일 이전 등재 의약품인 기등재의약품은 지난 2007년 1월 1일자 가격을 기준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불안과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해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상대적 저가선 이하)이하인 경우에는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등재의약품은 신규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재평가 하며 그 기준은 이미 복수등재 돼 있는 기등재 의약품을 새로운 약가원칙에 따라 재평가하는 방식이다.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한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제도 개편으로 인해 건보재정 12조 2000억원, 본인부담 5000억원으로 총 약 1조 700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이같은 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했던 2조 1000억원보다 다소 감소한 금액으로, 인하대상이 기존 8700품목에서 7500품목으로 줄어들었으며 R&D 촉진 등을 위한 우대조치로 재정절감액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등재 목록 정비사업의 재정절감 예상액인 7800억원을 포함하면 총 절감액은 약 2조 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중장기 약가제도 설계를 위해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 제약ㆍ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약가인하와 함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간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돼온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올해말까지 구성할 것”이라며 “공동협의체 구성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업계가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요양기관의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시에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목록을 삭제하고 제공자와 수수자를 퇴출하는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연내 발표할 제약산업 육성 방안으로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요건 ▲R&D의 지원확대 및 성과지향성 제고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보ㆍ인력 지원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추가적인 세제와 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안은 오는 11월 1일자로 행정예고하며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는 3월 시행되고 실제약가는 4월부터 인하 될 예정이다.

임채민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ㆍ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 관행 정립ㆍ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 치료재료와 의료기기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가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