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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구중심병원, 독립적 행정관리ㆍ인사제도 갖춰야

복지부, 조직ㆍ인력ㆍ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마련 입법예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와 인사제도 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정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은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 연구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 연구비 계정과 회계기준 및 연구관리 전담조직 등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

연구인력으로는 연구전담의료인과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을 필수적으로 두고 별도의 교육ㆍ훈련과정을 갖춰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연구센터를 갖추고 독립된 연구시설과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과 재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연구중심병원이 HT산업화의 구심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잘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되며,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