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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공협, 내달 4일 긴급상임이사회 소집

간선제 시행…3천 공보의 여론 수렴 후 결정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이 간선제로 확정되면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가 내달 4일 간선제 관련 대공협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지난 27일 대법원은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공협은 전국 16개 시·도 대표들을 소집해 간선제 거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대공협 홈페이지 POLL을 통해 일반회원들의 민의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동훈 회장은 “대법원 원심 파기로 의협은 분열될 위기에 놓였다”며 “긴급상임이사회를 통해 3천 공보의의 여론을 수렴해 앞으로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젊은 의사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으로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이슈에 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및 의학전문대학원학생대표자연합(전의련)과 연대해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