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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병원 소속 전공의 고용해 진료, 위법…패소

법원, 단독진료ㆍ타인명의 처방발행ㆍ수련차질…부당

타병원 소속의 전공의를 고용해 야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진료를 보게 해 1억 2200여만원의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곳에서 단독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수련과 연관성이 없으며 수련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고, 이들에게 원고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는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타 병원 소속 전공의들을 고용해 야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A씨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게 했다.

이에 복지부는 1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억 8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타 병원 소속 전공의가 수련근무 시간 외에 환자를 진료 한 것이므로 수련과정에 지장을 줄 정도의 행위라고 볼수 없다”며 “특히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응급실 진료를 맡을 수 있는 대진의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실제로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해당 전공의와 소속 수련 병원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이므로 본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공의에게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병행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면 수련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의의 지도와 감독없이 단독으로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련의 연장으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공의 겸직금지를 어긴 위법이라는 것.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전공의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전공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속임수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