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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무과실보상 재원에 산과의사 부담…분만실 폐쇄!

산의회, 재원 마련 국가 부담 사회보장제도 강화해야

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이하 산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무과실보상제도 재원 마련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가시화 된다면 분만실 폐쇄라는 초강수를 둘 전망이다.

산의회는 오는 8일 의료분쟁 조정법의 하위 법령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과실보상 재원 마련에 산과의사 부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산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성명서를 통해 “산과 의사들은 저수가에도 사명감 하나로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무과실 보상 재원을 산과 의사에게 전가 시키려 한다면 분만실 폐쇄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분만실 폐쇄로 분만할 곳이 없어 산모들이 해외 원정을 가는 분만 대란을 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환자 측에서는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의사(병원)측에서는 피해자의 소란행위나 자신의 방어 진료도 피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논의된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재원 마련에 있어 의사와 정부가 각각 50:50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연 법제이사는 “산과 분만의사들이 부담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결과를 의료사고 피해자가 신뢰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산과 분만의사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조정이나 중재를 할 경우 어떤 결과라 할지라도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결과 결국은 소송을 선택 할 수 밖에 없게 돼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 시키는 제도로 유명무실 해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