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제정에서 논란이 됐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의 주체에 의료기관의개설자도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 입법 예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한다"며 "보상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와 분만과정의 산모ㆍ신생아 사망으로 정한 이같은 안을 오는 8일~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한다. 아울러 대불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와 기준 등은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대불제도는 의료분쟁 조정 성립 등으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의무가 확정됐는데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하는 제도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뿐 아니라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까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중재원의 지부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신청제도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시행하기 때문에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 23년간의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 규정을 통해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오는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