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구체화되고 치과기공물에 대한 범위도 명확화됐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치과의사의 업무 중 위험도와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 업무로 명확히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다.
치과 기공물은 틀니‧임플란트 상부구조 등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으로 정의했다.
이와함께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하 해석이 가능해졌다”며 “효율적인 치과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