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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인미상 폐손상 유발 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

옥시싹싹-와이즐렉 등,,,환자와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 확인

원인미상 폐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됐던 6종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하라는 명령이 발동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일, “동물흡입실험에서 원인미상폐손상 환자와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을 확인했다”며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가,나),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다,라,마),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바) 등 총 6종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에 따르면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다. 세기관지 주변 염증과 호흡수 증가, 호흡곤란 증세 역시 관찰됐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 중이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중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 관련 학회를 통해서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