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당귀를 비롯한 황금 등 일부 한약재가 식품용으로 대량 수입돼 의약품으로 둔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조절용 대상 한약재 18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 한약재 농가보호를 차원에서 정부가 수급조절용 한약재로 지정한 품목은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귀 등 일부 한약재는 대부분 의약품용 한약재로 사용하는데도 기준치가 약한 식품용으로 수입돼 의약품용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고 "18개 품목에 대해서 의약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식품 공전을 개정, 이들 18개 품목에 대한 검사기준에 생약규격집에 따른 함량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18개 한약재는 수입시 기준이 엄격한 생약기준에 따라 검사가 진행, 식품용을 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데서 오는 실익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한약재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상당량 재배 또는 채취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한약재를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로 지정, 운용해오고 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