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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수가 2.5%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

노인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가 2.5%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됐다.

또 노인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내년에는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1년 현재 32만명(노인인구 5.8%)으로, 노인 수 증가와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2012년에는 37만명(노인인구 6.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