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대구 지방식약청에서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4일간‘한약재 관련 규정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약재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한약재 관련 법령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안내하기 위해 '한약재 관련 규정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한약재 GMP 제도 추진경과 및 계획 ▲공정서 기준규격 개정사항 ▲한약재 사후관리 방향 등이다.
특히, 2015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약재 GMP제도의 추진 경과 및 GMP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이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가 GMP제도 및 기타 한약재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제도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재 GMP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한약재 품질제고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