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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젊은의사들, 의협회장 선거 ‘참여’-‘불참’ 고민

대전협·대공협, 최고 의결 기구에서 논의 금명간 결정

지난 10일 의협회장 간선제 선거관리규정이 확정된 가운데 젊은의사들의 선거참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공보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공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의사협회(회장 경만호) 회장 선거참여 여부를 최고 의결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대공협은 온라인을 통해 시·도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선거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공협은 선거참여와 관련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대공협은 아예 선거를 불참하는 안과 공보의 선거인단 1/30을 보장해주는 지역의사회에 선별적으로 등록하는 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기동훈 회장은 “그동안 공보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시·도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선거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 역시 내년 1,2월 경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해 선거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선거인단 구성 일정이 최종 확정 되는대로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해 선거 참여 여부와 의협회비 납부 여부 등을 결정한다.

김일호 회장은 “선거인단 구성이 정당한가와 절차상 문제까지 모두 확인한 후에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대의원 임시총회가 소집되기 전까지 대전협은 선거인단이 꾸려지는 모든 내용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대전협은 지난 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의원 운영위원회 개정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 결과 대의원 운영위원회 개정안과 추무진 외 63명 대의원들이 낸 개정안이 절충된 안건이 통과되면서 가처분 신청이 무산됐다.

김 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은 무의미하다”며 “대의원 운영위원회 개정안 내용이 아닌 절차상 문제로 신청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일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에 개정안과 관련된 자를 색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운영위원회의 답문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된 자들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회장 간선제 선거관리규정은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 중 30명당 1명의 선거인단으로 결정됐다.

회장 선거일은 내년 3월 25일 진행하며, 선거인단은 대의원회를 포함한 1650여 명이 참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