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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대ㆍ고대안산 등 상급종병44개 선정

을지대병원 등 탈락…리베이트 적발시 지정취소

건국대병원과 고대안산병원 등 2012년~2014년도 상급종합병원 44개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44개를 지정ㆍ발표했다.

이번에 상급종합병원에 새로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의 건국대병원, 경기남부권의 고대 안산병원, 전남권의 화순전남대병원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과 을지대학병원이 이번 지정에서는 탈락했다.

이 외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이 상급종병 지정을 신청했지만 탈락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대신 병ㆍ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기존의 시설ㆍ장비ㆍ인력ㆍ교육기능ㆍ환자구성비율에 대한 지정기준 외에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했다.

또 지정기준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환자구성비율(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해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되도록 했다.

특히 종전에는 상대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율이 20% 이상이면 10점만점을 받도록 돼 있어 다수(33개) 의료기관이 모두 만점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이상일 때만 최고점을 받도록 변경했으며 그 결과, 10점만점인 기관이 9개로 나타나 변별력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상급종합병원이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중간평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수를 늘릴수록 소요병상수가 증가하고, 전국배분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므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 문제를 차기 지정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 윤리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나 보류할 근거를 마련하고, 3년 동안 지정기준을 준수해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 신설을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와 리베이트 수수, 병상ㆍ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정기준도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