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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이소소비드, 쇼크 및 아나필락시스 증상 추가

식약청, 근화, 일양, 일성신약 등 3품목 허가사항 변경

일양약품'메니렛액' 등 이소소비드 단일제에 쇼크 및 아나필락시스 증상(빈도불명)이 추가된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이소소비드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쇼크 및 아나필락시스 증상(빈도불명) 등 임상적으로 유의한 이상반응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소소비드 단일제 사용시 쇼크 및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발진, 호흡곤란, 저혈압, 심계항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기타 이상반응은 소화기계에서 빈도 0.1~5%미만의 구역, 오심, 설사, 구토, 식욕부진 등의 반응이 나타났으며, 정신신경계에서는 불편, 두통의 증상이 발생됐다. 피부에서는 빈도불명의 발진, 홍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일양약품'메니렛액', 근화제약'이소바이드액', 일성신약'리소반액' 등 3품목이 허가돼 있다.

해당품목은 이상반응에 쇼크 및 아나필락시스 증상(빈도불명)을 추가하는 등 변경지시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변경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