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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이식 응급도 조정 등 부정있었나?

복지부 “재조사해 고의적 응급도 상향 적발시 형사고발”

보건복지부가 모 대학병원에서 부정청탁을 통해 장기이식 응급도를 조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0일, “장기이식 환자 가족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후 응급도를 조정해 장기이식을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의료진의 고의적인 응급도 상향 조정이 있었는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위법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이식대기환자의 응급도를 조작해 다른 환자보다 빠른 수술을 받도록 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장기이식대기자 가족으로부터 뒷돈 2000만원을 받고 응급도를 조정해 이식수술이 빨리 이뤄지도록 해주했다고 제안했다는 제보가 보도됐다.

이같은 응급도 조작은 이식대기자의 혈액형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도록 고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이식대상자 선정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최근 5년간 질병본부 장기이식관리과에서 실시한 응급도 조사 중 병원 의료진의 고의적인 응급도 상향 조정이 있었는지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조사는 내년 1월부터 2개월 간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응급도 허위기록 등의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 2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의무기록지 검토와 담당의사 인터뷰, 간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응급도를 정확히 판정했는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산하 ‘간장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을 재점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