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적발된 2400여명의 의ㆍ약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다음달 중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1일, "2400여명의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자료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이에 대한 내용들이 넘어오고 있다. 다음 달 중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수수받은 의ㆍ약사 등에 대해 선처를 비롯,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보건의약단체의 자발적인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에서 정부가 행정처분의 선처를 요청받은만큼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건의약단체 중 의사협회가 선언에 불참한 것과 관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이 리베이트를 시장경제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 말한 데 대해 이창준 과장은 "시장경제에서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불법"이라 일축하며 "처방의 댓가로 이뤄지는 금품수수 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의협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해서 이창준 과장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사안이며, 불법적으로 금품수수가 이뤄진 상황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창준 과장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실형선고와 면허 취소도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면 어차피 면허가 취소되는 사항"이라며 "3년이내 재교부도 불가하고, 3년 이후 재교부는 장관의 재량사항이다.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