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내년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26일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했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과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해 지원됐다.
때문에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돼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수입(제조) 원가와 성능ㆍ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 번에 고시한 30개(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다.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에서는 구입금액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이며, 최대 지원액은 전동휠체어 167.2만원, 전동스쿠터는 113.6만원으로 현재와 같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능과 품질면에서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으며 저품질 제품의 급여적용과 부당청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내년 2월 1일 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등록제품 및 고시가격은 복지부․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