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명문제약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과징금 1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 및 기프트카드 등 36억 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고 사전에 현금을 제공하거나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신 납부해줬다.
나머지 1308개 병원은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 및 기프트카드로 제공했다.
특히 공정위는 명문제약이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리베이트가 적을 경우 고객을 경쟁제약사에 뺏길 것을 우려해 더욱 과도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병원과 처방기간을 정해 리베이트를 제공 및 수수한 것은 병원과 제약사간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며 “장기계약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고객 유치를 확대해 가는 영업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으며,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행위로 약가인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