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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과의사회 인증서 소비자단체가 불신

의사회명의 공식 ‘라식인증서’ 발급에 소비자단체서 반발

라식ㆍ라섹보증서를 둘러싸고 안과의사회와 소비자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5일, 대한안과의사회는 그간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발급했던 라식ㆍ라섹 인증서를 대신할 의사회의 공식적인 인증서 발급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단체의 인증서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안과의사회가 의사회의 이름을 내건 공식적인 인증서제도를 전면시행하겠다고 나선 것.

이에 대해 해당 소비자단체는 “라식수술은 안과병원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의사단체가 의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수술 후 의료진의 불성실한 태도로 피해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짚기위해 보증서를 발급해왔다”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는 소비자단체의 인증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의사회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단체가 자신들에게 가입한 일부 병원의 홍보에만 치중해 보증서가 없으면 수술 후 치료를 불성실하게 하는 병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이 때문에 이미 안전한 수술과 환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갖춘 다수의 병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환자들의 권익과 선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증서 제도시행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의사회는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선정된 병원에 라식ㆍ라섹 병원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말했다.

현재 인증서를 발급받은 의료기관은 88개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은 의료진ㆍ장비ㆍ윤리성ㆍ수술실적ㆍ의료사고 등의 항목에서 심사를 거치고 검증을 받았다.

의사회 관계자는 "기타 다른 보증서와 다른 공인된 인증서로 국민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에 인증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고 있어 양 단체의 인증서를 둘러 싼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아이프리라는 소비자단체에서는 수술결과와 사후관리, 평생관리 등을 소비자가 만든 약관에 의거해 법률적인 보장을 받고 모든 과정을 소비자의 감시와 견제하에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안과의사는 "위 단체에서 인증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절차는 인증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나 기계점검"이라며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학문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마케팅용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단체 관계자는 “일반 병원에서는 검사 장비의 경우, 1년에 단 한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레이저 장비는 장비 점검업체의 정기적인 점검이 있지만 이 또한 수술 중 장비의 오류가 발생해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가 작년 한해만도 3건이 접수됐다”고 꼬집었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 단체에서는 매월 수술실 세균검사와 세균이 공기중에 활성화되는데 연관되는 미세먼지 등을 함께 측정하고 있다. 작년에만도 세균감염으로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두 건이나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이 단체에 인증을 받은 안과 병원은 안과의사회와 대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태다. 단체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최근까지 가입된 인증병원이 다른 안과병원들로부터 탈퇴를 강요받아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모 안과의사는 "소비자단체에서는 인증서가 갖는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해 홍보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환자들의 문의도 많았다"고 지적하며 "의사회의 공식인증서가 나온만큼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안과의사회의 인증서가 자리를 잡는 것과 상관없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증서 제도에 환자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