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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눈 성형-여성질환 등 ‘전문’ 표기…의료법 위반

정부지정 ‘전문병원’ 이외 ‘전문’ 명칭사용 단계적 단속 예고

눈 성형 ‘전문’ 성형외과, 여성질환 ‘전문’ 의원 등의 표기도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전문병원 명칭 단속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해져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의료법에서 지정된 전문 질환 병원 외에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며 명칭 단속 대상”이라며 “다만 현재는 현장의 저항력과 행정력을 고려해 명확한 위반사례를 추려 단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눈 성형 전문 OO성형외과’, ‘안면윤곽 전문병원’ ‘여성질환 전문의원’, ‘라식전문’ 등 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명칭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저항과 행정력을 고려해 단속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병원은 병원 분야에서는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별로 한방 병원 분야에서는 2개 질환, 1개 진료과목이다.



따라서 우선은 이들 전문병원 진료과목과 질환이 아닌 곳에 대해 먼저 단속을 실시하고, 전문병원 대상 과목과 질환이 아닌 ‘눈 성형 전문 OO성형외과’, ‘안면윤곽 전문병원’ 여성질환전문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

인터넷에 범람하는 전문병원 명칭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일단은 오는 8월부터 인터넷 매체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들어가므로 이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명확한 단속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병원 대상이 아닌 치과 병ㆍ의원에서 임플란트 전문의라든가 임플란트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인터넷 등에서 홍보했다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전문'이라는 단어를 두고 단속과 행정처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