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각 단체는 오는 9월 14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키로 결정했다.
보건의료 분야 각 단체는 17일 보건의료 분야 실무추진TF 회의를 갖고 9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교육, 종교, 금융 등의 여러 분야에서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까지 확정한 것은 보건의료 분야가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약 체결을 위해 22일부터 협약 의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협약 문안 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24일 3차 TF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후 31일 각 단체 책임자급으로 ‘보건의료 분야 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자리에서는 협약 의제로는 보험료 허위·부정 청구 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이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약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협약 주요 의제는 *리베이트비 근절 등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병원 등 의료 기관 등의 투명경영 실천 *보험료 허위·부정 청구 등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날 합의된 의제는 보건의료 분야 협약 이후 결성되는 보건의료분야 실천협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확정되어 구체화된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 대한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석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