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적정성 평가제를 도입, 의료서비스 제공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방침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의협은 18일 오후 7시 산재보험대책주비위원회를 열고 산재보험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보험위원회 산하에 산재보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책방향 등 세부적인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한정된 보험재정 사용에 어려움을 겪자 공급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산재환자들에게 적정진료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자리에서는 현재 산재보험재정 2조원 중 의료비로 20% 정도가 지출되고 나머지는 휴업급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유독 의료기관만 규제를 하려는 사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출범 1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산재요양기관 적정수·적정진료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협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6월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신규지정기준(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산재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했었다.
의협은 이 의견서에서 신규 지정기준이 ‘80점 이상’에서 ‘60~70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어야 하고, 의료의 전문성과 특수성·자율성이 인정되는 기준 마련은 물론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기준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