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회의에 의료계의 실무자도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해 심의회의 대응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그동안 회의를 비공해로 진행해 심의회의 정책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의 수용성마저 저하되고 있어 의료계의 실무자 배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16일 정식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실무자 배석을 요청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의회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진료비 심사청구를 심사·결정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정책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 등을 심의·결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심의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심의회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간의 소통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심의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 사안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료기관이 인지해야 할 내용마저 알 수 없거나 늦게 알아 의사협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협회는 심의회의 전문위원회는 특성상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비공개의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정책결정 등 전반적인 사안을 주로 다루는 심의회 회의 자체는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의사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 실무자가 배석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도 배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심의회 회의에 의사협회의 실무자가 함께 배석해 실무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안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번에 개최되는 회의부터 배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