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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강행 “분만의사 포기할거야”

산과학회, 전공의 4년차 6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대로 시행된다면 분만의사를 선택했던 산부인과 전공의 90%가 분만의사를 포기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은 지난해 12월 전국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2012년도 예비 전문의) 60명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애초에 분만의사가 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 35명 중 90%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대로 시행된다면 분만의사를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공의들의 90% 이상은 “의료분쟁조정법 도입은 산과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고, 환자와 의사간 갈등만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부인과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모성 사망 등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원죄’를 씌우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괴감을 갖게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련 1년차 때 시행령이 발표됐다면 전공의 수련을 아예 포기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무려 44%로 나타났다.

학회는 2012년도 전공의 모집 기간 동안에 발표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포기하는 사태도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미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6년 이후 ‘7년 연속 미달’을 기록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정원을 20명 감원했음에도 69%에 그쳤다”면서 “더구나 수련 기간 중에도 중도 포기자가 많아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는 2000년~2004년 240~270명 선에서 최근에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하고 올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9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산과 의원의 분만실 폐쇄 현상이 매년 증가하는 등 이미 국가적인 분만시스템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될 경우 산과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거나 분만을 하는 의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 분만시스템 붕괴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강행은 산과 전공의 지원율을 더욱 하락시키고, 전문의들이 분만을 포기하게 만들어 분만병원이 없는 의료 소외지역을 증가시켜 건강한 분만과 출산을 저해하게 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산부인과 재원 부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29%는 근본적으로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가 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그 이유로는 분만 자체가 갖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발생에 대한 스트레스가 87%, 분만관련 의료분쟁이 너무 잦기 때문이 74%, 응급이 많으므로 개인 여가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서 70% 낮은 산과 수가로 분만실 유지 부담 57% 분만의사에 대한 사회의 존중 결여 39%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