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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학교법인 설립자, 부속병원 납품 친인척 특혜 적발

감사원, 급식-치료재료 수의계약…17%까지 뻥튀기 구매

학교법인 설립자가 친인척과 짜고 부속병원의 치료재료 등을 납품하도록 수의계약을 한후 폭리를 취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학교법인 설립자가 부속병원의 치료재료 납품업체 등 선정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며 “이들은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타 의료기관과 비교, 최고 17%까지 비싸게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일반경쟁을 통해 구매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치료재료구매 대행업체나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일반경쟁으로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A의료원에서는 치료재료구매 대행업체와 급식재료 납품업체로 B와 C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했다.

문제는 B와 C업체가 모두 해당 학교법인 설립자의 가족들이 설립한 업체였다는 것.

게다가 감사원이 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방법으로 치료재료를 구매하고 있는 타 대학병원의 구매단가와 A의료원의 구매단가를 비교한 결과,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7%까지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도 포착됐다.

A의료원에서는 사실상 설립자 가족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주고 있었으며 부적절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교과부가 이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소홀히했다며, 수의계약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해당 대학 총장으로 하여금 잘못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계약관련 업무를 소홀히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건설과장(전 구매과장)에 대해서 신분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