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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가소송 로펌 수임계약 돌입…선정결과 ‘관심’

태평양에 가장 몰린 듯…다국적사 아직도 ‘눈치보기’ 여전

구정연휴가 끝나면서 제약업계가 약가인하 소송 관련 로펌 수임계약 체결에 들어간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가 지난 16일까지 각 회원사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소송참여사는 약 100곳 정도다. 제약협회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이달 안에 로펌선정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달부터 소송준비를 시작한다.

그간 수임경쟁에 뛰어든 대표적인 로펌은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이며, 최근에는 화우가 로앤팜과 손잡고 경쟁에 가세했다.

제약협회는 소송 전략노출 등을 이유로 참여 회원사 숫자와 로펌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특정 로펌 2곳 정도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전면에 내세웠던 태평양에 많은 회원사들이 몰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이들 외의 로펌을 선정하거나 개별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소송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눈치보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제약협회 회원인 다국적사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만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것.

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본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조심스러워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약적정가격 관련 워킹그룹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3월 1일로 예정된 개별 의약품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고시 발표와 동시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2주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한 로펌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정도 약가인하가 유예되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 인하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업계에는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