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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한방 복수면허자 “협진 허용해야”

지난해 헌법소원이어 ‘동서의학회’ 창립


의사와 한의사 두가지 면허를 소지한 양-한방 복수 면허자들이 학술모임인 ‘대한동서의학회’를 창립,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대한동서의학회는 오는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제1회 학술대회를 열어 양-한방 협진의 학술적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양-한방 협진을 위법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양-한방 복수면허자는 두가지 면허를 취득한 73명과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한 후 곧 다른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할 예정인 의·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과 한의과 대학 재학생 50명 등 총 123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양방과 한방중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창립총회와 학술대회에서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조화로운 협진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조명할 계획이다.
 
대한동서의학회는 민병일 경희대 교수가 초대 회장을 맡아 학회결성을 주도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