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가 본격 시행될 4월이 다가오면서 제약업계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3월 1일로 예정된 약가인하 품목 고시에 대한 제약업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판결에 따라 구조조정의 강도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인정될 경우 약가인하의 유예기간이 1년여 걸릴 것으로 보여 조정작업이 소폭이 되겠지만 기각될 경우 이같은 움직임은 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부터 일부 회사에서는 인력감축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는 규모가 큰 대형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상위사 한 곳을 비롯 K사 2곳과 H사, S사 등을 포함해 다국적제약사 가운데서는 4곳 정도가 이미 인력감축을 시행했거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가운데 몇 회사는 관리직 부분에 한해 감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삼일제약은 약가인하 영향으로 인한 구조조정 상황을 업계에서는 처음 공시하기도 했다. 삼일제약은 작년 영업손실이 74억2160만원으로 10년만에 적자전환하면서 지난 10월 희망퇴직을 통해 100명가량의 인력을 감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사상 최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4월 약가인하가 시행될 경우, 구조조정의 확산은 예견된 수순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내부결속 악화 등을 우려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약가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특히 노조가 강성이 아닌 회사들은 적절한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다 잘려나갈 판국”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오는 3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고시와 동시에 가처분신청에 들어가면 3월 중순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가량 약가인하는 유예된다.
업계 관계자는 “본안소송보다는 실상 가처분신청이 가장 중요하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4월 약가인하 시행과 동시에 구조조정 실체가 수면으로 떠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는 모두 이번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로펌과 계약을 체결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