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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분쟁조정신청시 대리인 선임 가능해진다

최경희 의원 발의, 개원의외 임직원·공제조합 참석 가능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 개원의가 아닌 해당의료기관 임직원 및 의료기관이 가입한 공제조합 임직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경희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8만 1681개 보건의료기관의 설립유형 중에서 국공립과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3.1%는 개인이 설립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에 있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관의 설립형태가 법인인 경우에만 그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희 의원은 "개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조정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은 그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며 "당사자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함으로써 해당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현행 분쟁조정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에 있어 그 설립유형에 구분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보건의료기관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법 제27조 2항 5호와 6호를 신설했다"고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경희 의원은 이번 발의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의가 안정적으로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