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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조제 선택권 환자에게 돌려줘야”

병협 심포지엄, 분업 시행후 건보급여비 387% 급증

기관분업으로 11년이 지난 의약분업 역사에서 약 조제 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직능분업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 결과 보고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의약분업과 병원 외래약국:제도개선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용균 연구실장에 따르면 환자의 약국선택과 병원외래 약국 조제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다.

지난 2010년 한국리서치사가 전국 20~6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73%가 환자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분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약분업 시행 당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병원 외래환자는 원내 약국의 원-스톱 서비스, 동네의원 외래환자는 투-스톱 서비스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우려감이 10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는 오히려 역전된 현상을 보인다고 이용균 연구실장은 분석했다.

이 연구실장은 또, 외국사례를 들면서 미국은 대부분의 주들이 의사의 조제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환자의 접근 편리성을 위해 병원약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의사가 처방전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지만 환자가 희망하거나 불가피한 의료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조제도 가능하도록 의료법에 단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만은 병원 원내 약국에서 조제와 원외 약국에서의 조제를 모두 허용하는 환자선택권 보장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용균 연구실장은 강조했다.

이 연구실장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1년이 경과된 현재 시점에서 약국 약제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 비용절감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했지만,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2000년에는 1조 1906억원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1년에는 4조 6069억원으로 387%나 급증했다.

이에 이용균 연구실장은 "병원의 원내약국의 개설 허용을 통해 외래환자 약국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한 원내외 약국간의 경쟁을 통한 환자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의 개선방향은 현해 의약분업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이 연구실장은 제언했다.

그는 "의약분업 제도 도입시 환자의 편익보다 의원, 약국 등을 의약분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원내약국 폐쇄조치를 수단으로 활용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한 뒤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 원래 의약분업의 정책대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 조제 선택은 환자에게 일임하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