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골수이식, 감마나이프 수술 등 최첨단 수술에 대해서도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생명보험 약관에서 골수이식, 감마나이프, 천자(穿刺), 흡입수술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가입자의 민원 제기와 분쟁조정 신청이 빈발 함으로써 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약관에 의하면 수술의 개념이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눈부시게 의술이 진보하여 극소부위 절재, 체내 도관 삽입 등의 최첨단 방식이 과거의 절개위주 수술을 대체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실제로 암보험에 가입한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심정맥천자 수술(각종 중심정맥에 도관을 삽입, 항암제와 영양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방식)을 받게 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후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어 분쟁조정 신청을 냈으나 생명보험 약관상 이 방법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금감원도 기각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측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최첨단 수술방식에 대해서도 수술급여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 필요성이 있어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