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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장없는 수사기관 환자기록 요구 거부해도 된다

복지부, 수사협조 위한 환자 진료기록 사본 제공 유권해석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환자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와 공익목적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때 의료기관이 그 요구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수사협조를 위한 환자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한시름 놓게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 이외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정한 경우 공익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법원의 명령, 압수수색 영장 이외 형사사건 수사 협조 목적의 진료기록 사본 제공이 의료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임의적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수사협조를 위한 환자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령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제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또, 법원의 영장 이외 일반적인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에는 의료인이 그 요청을 따를 의무는 없다고 기준을 설명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진행에 필요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영장없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없이 제공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어왔다"며 "의료법 21조 2항 6호의 형사소송법 제218조 부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취지 따른 환자진료기록 보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따르는 공, 사익의 이익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해 공익을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고 지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입퇴원 및 외래내원 여부 같은 환자의 행적, 연락처 등 긴급하게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외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역은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그런 내역은 일반적으로 민감한 프라이버시에 해당돼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임의적으로 제출했다면 당사자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