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성형외과의사회가 의료분쟁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필 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니라 의료분쟁조장법”이라면서 “성형외과의사회는 이 법이 의료의 전문성과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위헌 요소를 포함하는 등 의사와 환자 사이의 조정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힘든 법이라는 게 성형외과의사회 입장이다.
특히 성형외과의사회 윤원준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사진 구성과 함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 구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원준 법제이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사 구성은 의료인과 비의료인 상호동수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구성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성형외과전문의를 포함한 해당과목의 전문의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판정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 위원으로 의사 외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돼 있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의료분야의 분쟁에 대해 전문적이고 형평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
또한 “성형외과 진료의 특성상 의료사고보다는 수술 결과에 대한 환자의 불만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은 의료 분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감정단에 영장 없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수색, 자료복사 등을 할 수 있어 의료사고감정단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을 신청한 환자는 언제든지 조정을 중단할 수 있지만 의사는 조정을 중단할 경우 벌금형 4000만 원에 처해져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 난동의 경우에 대한 제제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