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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조정법 성형외과도 거부

의료의 전문성과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형평성 필요

오는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성형외과의사회가 의료분쟁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필 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니라 의료분쟁조장법”이라면서 “성형외과의사회는 이 법이 의료의 전문성과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위헌 요소를 포함하는 등 의사와 환자 사이의 조정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힘든 법이라는 게 성형외과의사회 입장이다.

특히 성형외과의사회 윤원준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사진 구성과 함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 구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원준 법제이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사 구성은 의료인과 비의료인 상호동수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구성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성형외과전문의를 포함한 해당과목의 전문의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판정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 위원으로 의사 외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돼 있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의료분야의 분쟁에 대해 전문적이고 형평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

또한 “성형외과 진료의 특성상 의료사고보다는 수술 결과에 대한 환자의 불만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은 의료 분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감정단에 영장 없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수색, 자료복사 등을 할 수 있어 의료사고감정단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을 신청한 환자는 언제든지 조정을 중단할 수 있지만 의사는 조정을 중단할 경우 벌금형 4000만 원에 처해져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 난동의 경우에 대한 제제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