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고시하는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함으로써 그동안 수가 단체계약제 실현을 요구해 왔던 의료계의 기대가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면 그동안 수가계약의 범위에 행위와 약제·심사기준·치료재료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해온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강보험법상 약제·치료재료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장관이 전문평가위원회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적용했다.
이는 상위법인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급여비용은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는 규정만 있어 하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관 고시를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상위법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법률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제와 치료재료를 장관이 고시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경우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단체계약제 실현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제와 치료재료를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했는데, 이에 반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함으로써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의를 통해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와함께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부담 비율을 현재의 100분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키로 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 약제비의 30%로 하는 내용도 함께 도 의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24